의료기사의 업무를 규정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가 표류하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장시간 논의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계속 심사'로 마무리하고 산회했다.
'지도'에 한정된 기존의 의료기사 업무를 '의뢰'나 '처방'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원격지도'로 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마무리되지 않았다.
19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19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고 상정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지난 2025년 10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올해 4월 한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등 2개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당초 소위원회에 상정된 2개 개정안은 모두 의료기사 업무가 현행 법률상 '지도' 중심 규정만으로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남인순·최보윤 의원안은 의료기관 안팎의 장소 문제보다는 의료기사 업무가 실제로 '처방·의뢰'에 의해 이뤄지는 현실을 법률 문구에 반영하려는데 초점을 맞췄다. 반면 한지아 의원안은 지도 방식을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원격지도'로 확장해 의료기관 밖에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무게중심을 뒀다.
소위원회에서는 2시간 가까이 의료기사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안건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이에 따라 안건은 '계속 심사'로 추후 일정을 다시 잡아 논의하는 과정 등을 거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