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내부 균열…조합원들 "위법 파업 중단해야"

이동혁 2026. 5. 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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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합원, 시정명령·행정지도 요청
회계감사·총회 절차 두고 위법 논란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4월 2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열린 투쟁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노조 지도부의 파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 위반과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며 고용노동부에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를 요청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 소속 일부 조합원들은 최근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측과의 교섭 및 파업 절차 과정에서 노조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진정인들은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최 위원장은 지난 3월 유튜브 방송에서 "회사를 위해 근무하는 자가 있다면 명단을 관리해 추후 조합과 협의가 필요한 강제 전환 배치나 해고 시 우선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진정인들은 해당 발언이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성과급 분배 안건을 둘러싼 내부 갈등도 제기됐다. 진정인들은 노조가 조합원 설문조사를 통해 안건이 확정돼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설문조사에는 관련 문항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가 반도체(DS) 부문 성과급 분배 비율은 자의적으로 조율하면서도 완제품 부문의 안건 상정은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업과 노조 규약 개정을 결의한 총회 절차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노조법과 규약상 총회는 7일 전 공고가 원칙이지만 실제 공고는 3일 전에야 이뤄졌다는 게 진정인 측 주장이다.

회계감사 부재 시 위원장이 감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규약 개정안도 논란이 됐다. 진정인들은 해당 조항이 노조법상 회계감사의 독립성과 견제 취지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운영위원회가 조합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약을 변경한 뒤 쟁의 기간 조합비를 5배 인상한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조합비 결정은 총회 전속 의결 사항인 만큼 노조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진정인들은 "현재 조합 운영은 연대와 민주주의라는 노조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위법 논란 속 파업이 강행될 경우 노사 갈등 심화와 대규모 해고 등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앞서 노조의 교섭 요구안 효력을 정지하고 후속 단체교섭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오는 20일 수원지방법원 심문기일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의견이 반영된 새로운 교섭 요구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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