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며 업무 파일 5만개 삭제한 전직 임원…경찰 무혐의 뒤집고 기소
표언구 2026. 5. 19. 15:32
보도기사
검찰(CG)
경찰 포렌식 요구 묵살하고 혐의없음 종결…검찰 직접 포렌식으로 혐의 확인
"급여 못 받아 앙심" 진술…A씨는 "자동 포맷"이라며 혐의 부인

퇴사하면서 회사 업무 파일 5만여 개를 삭제한 혐의로 고소당한 40대 전직 임원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1년 6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14일 중소기업 전직 임원 A씨를 전자기록 등 손괴·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 퇴사하면서 회사 공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업자료 4만8천여 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급여를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PC가 자동 초기화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양측 진술이 엇갈리자 고소인은 디지털 포렌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은 "이런 사건은 포렌식을 하지 않는다"며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지난해 5월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 종결했습니다.
고소인의 이의 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직접 해당 PC를 포렌식했습니다.
A씨가 임의로 자료를 삭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향후에도 충실한 보완 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피해를 당한 국민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표언구 취재 기자 | eungoo@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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