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집 침입해 목 조른 30대…검찰 징역 10년 구형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9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4)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한 채 주거지에 침입해 여성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씨 측은 강도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절도를 목적으로 야간 주거침입을 한 것은 맞지만 강탈 의도는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했다는 부분 역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김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면서도 “무단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은 하지 않았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당해 전치 21~33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씨는 현장에서 제압되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앞선 지난달 21일 열린 3차 공판에는 나나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피고인을 향해 “재밌니? 내 눈 똑바로 봐라”고 말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또 “이 사건 이후 집이 더는 안전한 공간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며 트라우마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어 “택배가 와도 호신용 스프레이를 들고 나간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편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된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박신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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