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매출 30% 수수료에, 독서교육도 강요”…공정위, ‘약손명가’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약손명가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늘(19일) 피부미용 프랜차이즈인 약손명가 본사와 모기업인 빛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약손명가는 국내 100여 개의 지점을 운영 중인 피부미용 프랜차이즈로 예비 신부들의 필수 코스로 유명합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인 빛채와 약손명가가 가맹점과 계약·거래하면서 가맹사업법을 어겼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KBS 추적60분은 지난 15일 ‘점주를 위한 프랜차이즈는 없다’ 편에서 가맹본부 빛채와 약손명가의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을 전했습니다.
‘약손명가’ 일부 가맹점주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본사에 월 매출액의 30%를 수수료로 내야 했고, ‘원장 교육’ 명목으로 매달 교육을 강요받고 교육비도 내야했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씩 교육비를 내야 됐는데, 교육 내용은 자기계발서를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는 게 대부분이었다는 게 이들 점주의 주장입니다.
이 같은 교육비, 수수료 등이 쌓여 본사에 내야 할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미수금으로 쌓였고, 미수금이 많은 가맹점은 스스로 벌칙을 정해 수행하고 보고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위는 ‘원장 교육’이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관련이 있는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예상 수익과 매출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정보공개서에 필수 기재 사항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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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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