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 때문에 실손 해지했다면 한 달 이내 신청하세요

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2026. 5. 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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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등 단체실손 종료 후 1개월 내 신청하면 별도 심사없이 실손 재개
연합뉴스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하면 기존 개인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하려면 단체실손보험이 종료된 뒤 1개월 내에 신청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관련 민원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에 중복 가입된 경우, 개인실손 보험료 납입 중지나 일부 보장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중복 보장종목(상해·질병입원 등)만 중지할 수 있다. 만약 두 보험의 상품구조 차이로 중복되는 보장종목이 불일치하면, 개인의 동의 하에 중지할 수 있다.

이후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이 종료되고 1개월 내 신청하면 별도 심사 없이 개인실손이 재개된다.

기존 중지 시점의 상품과 재개 시점에 판매한 상품 등 중 선택이 가능하다. 다만 주계약을 해지했거나 1개월을 초과해 계약 재개를 신청한 경우 제한된다.

또 개인실손 중지 후 단체실손에 가입돼있지 않은 기간이 회당 1개월, 누적 3개월을 초과하면 재개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금감원에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퇴사 후 개인실손에 새로 가입하려 했지만 뇌 질환 진단 및 수술보험금 청구 이력으로 가입이 거절됐다. 기존 개인실손을 재개하려 했지만 단체실손 종료 후 1개월이 지나 할 수 없었다.

아울러 5세대 실손으로 계약 전환을 청약한 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으로 환원할 수 있다. 이는 1회만 허용된다.

전환 이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도 전환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면 기존 계약으로 바꿀 수 있다. 다만 전환을 철회할 경우 전환 계약과 기존 계약간 보험료 차액을 정산해야 하며, 전환 이후 발생한 사고는 기존 계약으로 보장된다.

해외여행보험 실손의료비 특약은 국내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되지 않는다. 실제 지급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두 보험이 나눠서 지급하는 '비례 보상'이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또는 생,손보협회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실손보험 가입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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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tooderigir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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