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비상승계' 규정 신설…경영공백 대비·체계 정비
신동근 2026. 5. 19. 14:53
![서울 영등포구 소재 키움증권 본사 전경 [사진=키움증권]](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9/552779-26fvic8/20260519160251187cwry.jpg)
키움증권이 최고경영자(CEO)가 갑작스럽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대비해 즉시 경영승계 절차를 가동하는 ‘비상상황시 경영승계 절차’ 규정을 신설했다. 최근 상법 개정 등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흐름 속에서 경영 공백 리스크를 줄이고 승계 체계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최근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을 통해 비상 상황 시 경영승계 절차를 별도 조항으로 신설했다. 기존에는 임기 만료에 따른 일반 승계와 비상 승계 관련 내용이 한 조항에 혼재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비상 상황 시 승계 개시 시점과 직무대행 체계, 선임 완료 시한 등을 별도 조항으로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고경영자가 중도 사임하거나 금융당국 제재, 형사사건 유죄 판결, 그 외 시장 상황이나 회사 경영상 이유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워질 경우 이사회는 즉시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또 비상 상황 발생 시 정관상 직무대행 체제를 가동하고 경영 공백 최소화를 위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를 완료하도록 규정했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내부통제와 책임경영 강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CEO 공백 상황에 대비한 ‘비상승계 플랜’ 정비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회사 특성상 최고경영자 부재로 의사결정 혼선과 경영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시장 신뢰와 내부통제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ESG 평가기준에 맞춰 비상승계 규정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을 내부통제 강화 차원을 넘어 장기적인 승계 체계를 제도화하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최근 상법 개정 등으로 지배구조에 대한 투명성이 강조되고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 강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과거와 같은 대주주 지분 중심의 경영권 방어 전략이 점차 한계를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승계와 지배구조 체계를 보다 제도화·투명화하는 한편 승계 작업에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키움증권의 현 수장인 엄주성 대표의 임기는 2027년 3월까지다. 이후 엄 대표가 연임하거나 다른 전문경영인 체제가 이어지더라도 이번 개정을 통해 김 대표가 준비되는 시점에 규정에 따라 경영 승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창업주인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현재 그룹 차원의 세대교체 작업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김 대표를 키움증권의 차기 유력 CEO 후보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최근 그룹 내 역할과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서다.
1984년생인 김 대표는 2014년 다우기술 이사를 시작으로 그룹 경영에 참여했으며 다우데이타 전무를 거쳐 현재 키움인베스트먼트 대표와 키움PE 대표를 맡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해 말 자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주사 격인 다우데이타의 최대주주인 이머니 지분 33.13%를 보유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에는 키움증권 사내이사에 선임된 데 이어 이현 부회장과 함께 이사회 공동의장에 오르며 그룹 핵심 계열사 키움증권의 경영에도 본격적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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