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총파업시 '7087명' 필수인원 공지…노조 "비조합원 우선 배치"

공지유 2026. 5. 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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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기간 안전·보안 업무 유지 필요성을 인정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필수 운영 인력 규모를 7087명으로 명시해 노조에 통보했다.

노조는 또 "쟁의 참여가 어려운 근로자 지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비조합원을 배치해 주시기 요청한다"며 "해당자는 조합원임에 앞서 삼성전자의 직원이며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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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총파업 안전·보안 업무 유지 필요성 인정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에 "협조해달라" 공문
노조 "비조합원 우선 배치해 지정해달라"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법원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기간 안전·보안 업무 유지 필요성을 인정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필수 운영 인력 규모를 7087명으로 명시해 노조에 통보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쟁의 참여가 어려운 근로자 지정에 있어 비조합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해 달라고 답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 시점을 사흘 앞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부 중재로 성과급 갈등을 둘러싸고 협상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이날 2차 사후조정이 열린 중노위 조정회의장으로 각각 들어가는 삼성전자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DS(반도체 부문) 피플팀장(왼쪽부터),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에 ‘5.18일자 법원 가처분 결정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사측은 공문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업무와 보안작업이 정상적으로 유지 및 운영될 수 있도록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수준으로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부서별 필요인원 한도 내 일단위 근무표를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전날 삼성전자가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주장한 시설과 작업이 모두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쟁의행위 중에도 쟁의행위 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가 투입된 채 시설이 유지·운영되고 작업이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평상시 수준의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인원을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초기업노조에 “근무표에 의해 안내를 받은 조합원들이 정상 출근해 안전업무와 보안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합원 대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별지를 통해 안전업무 및 보안작업 팀 및 기능조직별 필요인원을 명시했다. 사측이 명시한 일 단위 부서별 필요인원은 가처분 신청 기준 안전업무 2396명, 보안작업 4691명 등 총 7087명 이하다. 보안작업에는 메모리사업부에서 2454명, 파운드리사업부에서 1109명 등 4691명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노조는 “각 파트별 인원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해당 파트의 조합원에 대한 지휘가 가능한 정도로 구체적 파트별 인원이 특정된 자료를 보내달라”고 답했다.

노조는 또 “쟁의 참여가 어려운 근로자 지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비조합원을 배치해 주시기 요청한다”며 “해당자는 조합원임에 앞서 삼성전자의 직원이며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했다. 노조는 “기본권을 제한받는 인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조합원을 먼저 배치하고, 파트별 부족 인원을 초기업노조에 파트별 인원으로 요청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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