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올여름 ‘계곡 자릿세’ 사라진다…당정, 종합대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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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여름 행락철을 앞두고 전국 하천·계곡에 난립한 불법 시설물과 전면전을 벌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하천·계곡 정비는 법으로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행정적 조치와 필요한 예산 지원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불법 시설물 철거 등 정비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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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까지 무단 평상 영업 등 불법상행위 정비
법 개정으로 영업이익 넘는 과징금 부과키로

정부·여당이 여름 행락철을 앞두고 전국 하천·계곡에 난립한 불법 시설물과 전면전을 벌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천·계곡 무단 점유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당정은 막무가내식 자릿세 징수·무허가 영업 등 뿌리 깊은 관행을 끊어내기 위한 종합 대책 가동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는 20일 국회에서 하천·계곡 정비 관련 당정협의를 연다. 민주당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경제수석부의장, 박상혁 사회수석부의장이 참석하고 행안부에선 윤호중 장관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등이 자리한다. 행안부가 최근 전수조사에서 확인한 전국 7만 2658건의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정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하천·계곡 정비는 법으로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행정적 조치와 필요한 예산 지원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불법 시설물 철거 등 정비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우선 내달 말까지 하천·계곡에서 벌어지는 불법 상행위부터 바로 잡는다. 평상과 천막 등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뒤 자릿세를 받는 식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민주당은 이 같은 불법 상행위에 대해 영입이익을 훨씬 웃도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달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는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의 자신 신고·정비를 유도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자발적으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할 경우 변상금·과태료를 유예하고 철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6·3 지방선거 전에 하천·계곡 정비를 위한 정책 논의를 매듭짓고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자산인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안전성까지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달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와 관련해 “국정 신뢰와 권위에 관한 문제”라며 “이번 여름 전에 마지막 한 개 남을 때까지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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