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없었다고요” 나나 자택 침입 강도…검찰, 징역 10년 구형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ji.seunghun@mk.co.kr) 2026. 5. 1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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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사진ㅣ스타투데이DB
검찰이 가수 겸 배우 나나(34, 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9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해당 사건의 다섯 번째 공판을 열고 피고인 A씨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으며 추가 증인신문 없이 변론이 종결됐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10년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여성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A씨 변호인은 주거에 침입할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며 “절도 목적으로 야간 주거 침입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라고 변론했다.

A씨 또한 “저의 죄로 피해 본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도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나나. 사진l뉴스1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가족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나나와 모친이 직접 A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제압 과정에서 자신이 다쳤다며 나나 측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이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앞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나나는 “사건 이후 큰 트라우마가 남았다”며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다. 또 그는 A씨를 마주한 뒤 “재밌니? 내 눈 똑바로 쳐다봐”라고 말하며 격앙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후 나나는 팬 소통 플랫폼 버블을 통해 “얼굴을 마주하니 너무 화가 나 감정 조절에 실패했다”면서도 “어디 가서도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하고 왔다. 이제는 마무리가 될 거라 믿는다”고 심경을 전했다.

해당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9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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