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中企 직장인 점심값 월 최대 4만원 지원

송신용 2026. 5. 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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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명 대상 주중 외식 결제액 20% 할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점심값 부담을 줄이고 외식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5만명이다. 다만, 해당 기업이 기존에 근로자 식대를 지급하고 있어야 한다. 또 기존에 지원해온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참여 기업은 제외된다.

사업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협력과 KB금융그룹의 후원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점심 외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5만여 명이며, 해당 기업이 현재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참여 기업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근로자는 주중(월~금) 점심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외식업체에서 결제하면 금액의 20%를 할인받는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외식업체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상생의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사업 확대 의지를 밝혔다.

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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