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소년범' 첫 보도한 기자들, 소년법 위반 무혐의 처분
이승길 기자 2026. 5. 19. 12:58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 의혹을 처음 보도했다가 고발당한 기자들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1일 소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디스패치 기자 2명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불송치했다.
이 사건은 디스패치가 지난해 12월 조진웅 관련 보도를 내면서 시작됐다. 조진웅이 10대 때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조진웅은 과거 범죄 이력을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했다.
이와 관련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해당 보도가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하며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한 것이다.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한 기관이 재판·수사·군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끝에 해당 기자들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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