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할인율 과장 막는다… “정가 기준 명확히 표시해야”

이유주 기자 2026. 5. 1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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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가 과장된 할인 표시로 인한 소비자 오인을 줄이기 위해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사에 가격 표시 방식 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를 대상으로 두 차례 사업자 간담회(3월 18일·4월 10일)를 열고 업계 의견을 청취한 뒤 가격 할인 표시 방식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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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공정위, 쿠팡·네이버·G마켓·11번가 대상 가격 표시 개선 추진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가 과장된 할인 표시로 인한 소비자 오인을 줄이기 위해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사에 가격 표시 방식 개선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가 과장된 할인 표시로 인한 소비자 오인을 줄이기 위해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사에 가격 표시 방식 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할인 전 기준가격인 '정가'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와 특정 조건 충족 시 적용되는 최대 할인가를 명확히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비자원은 최근 4년간 쿠팡·네이버·G마켓·11번가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에 입점한 1335개 상품의 가격 할인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하거나 시간제한 할인 종료 이후에도 동일하거나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설 명절 할인행사 상품 800개를 분석한 결과, 12.8%(102개)는 할인 기간 중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0%(16개)는 정가를 행사 이전보다 2배 이상 높였으며, 최대 3배 이상 인상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를 대상으로 두 차례 사업자 간담회(3월 18일·4월 10일)를 열고 업계 의견을 청취한 뒤 가격 할인 표시 방식 개선을 권고했다.

우선 할인율을 부풀리기 위해 정가를 임의로 조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상품 상세페이지에 정가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또 판매자 상품등록 화면에도 정가 관련 설명과 함께 허위·과장 표기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추가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적용되는 할인가는 별도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역시 인접한 위치에 함께 명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실제 적용 가능한 할인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또 소비자가 할인쿠폰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유효기간과 사용조건 등 주요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도 권고했다.

두 차례 간담회 이후 온라인 쇼핑몰 4개사는 가격 할인 표시 방식 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이행 계획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확인된 입점업체들에 대해 즉시 자진 시정을 유도했으며, 앞으로 동일·유사 행위를 반복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번 개선 조치를 통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격·할인율 표시 관행을 바로잡고, 일상 소비생활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오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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