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 돈 빌리고 “죽을 때 갚겠다”…황당 차용증으로 꼼수 증여 덜미
부동산 탈세 혐의 127명 세무조사 착수
주택취득 규모 3600억·탈루액 1700억
자금원천 집중 분석…증여·소득세 추징

국세청이 대출 규제를 피해 부모로부터 고액 자금을 빌리는 이른바 ‘부모 찬스’ 거래를 포함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부동산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후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 확산되자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거래가 늘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은 탈세 검증이 필요한 거래 유형을 선별하고 탈루 혐의자 총 127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의 주택 취득 규모는 3600억 원, 탈루 금액은 1700억 원에 이른다.
우선 대출 규제를 우회한 현금 부자와 사인 간 채무 과다자 30여 명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대기업 종사자인 30대 A 씨와 배우자 B 씨는 교육 여건이 좋은 서울 강남의 시가 30억 원 수준의 아파트를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공동 매입했다. 문제는 아파트 취득 직전 A 씨의 부친이 해외 주식 30억 원어치를 매각한 점이다. 국세청은 자녀 부부의 아파트 취득 자금 출처와 부친의 해외 주식 매각 자금 사용처를 확인해 편법 증여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30대 초반 사회 초년생 C 씨는 강남권 신도시 지역에 20억 원대 아파트를 사들였지만 소액의 담보대출만 받았다. 모자란 10억여 원은 ‘건물주’인 부친으로부터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부친의 사망 시점을 상환 기한으로 정하고 이자도 상환 시점에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상환 능력이 부족한 자녀가 허위 채무 계약으로 고액의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조사에 나섰다.
이밖에 시세차익을 노리고 고가 아파트를 추가 매입한 다주택자 30여 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2주택자인 D 씨는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의 한강 뷰 고가 아파트를 대출 없이 30억 원대에 매수했지만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분석 결과 D 씨는 중견기업 대표인 부모로부터 아파트 취득 자금은 물론 취득세·수수료 등 부대 비용까지 편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변칙 증여, 우회 거래 등 편법을 이용한 세금 회피 시도를 예외 없이 적발하고 부당 가산세(40%)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업자대출을 악용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하반기부터 전수 검증한다.
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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