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데 30억 현금 턱···국세청, 부동산 편법 증여 127명 세무조사

박상영 기자 2026. 5. 19. 12: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모습. 문재원 기자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회사원 A씨는 최근 교육 여건이 좋은 지역의 30억원대 아파트를 대출 없이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매입했다.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분석 결과, A씨의 소득으로는 대출없이 해당 아파트를 사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조사 과정에서 고액 자산가인 A씨의 부친이 자녀의 아파트 취득 직전 30억원 상당의 해외주식을 매각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 자금이 A씨에게 편법 증여된 것으로 보고 자금 출처 검증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024년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짙은 127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의 취득 규모만 약 3600억원으로, 탈루 금액은 1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소득·재산 내역 등 자료를 분석하면서 시작됐다.

조사 대상 유형을 보면 대규모 현금을 동원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정작 본인의 뚜렷한 신고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등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최근 대출 규제로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워지자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빌리거나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택을 취득한 사례도 확인됐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출규제를 회피해 증여세를 탈루한 현금부자 등 탈세혐의자 127명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밝히고 있다. 국세청 제공

자신의 소득과 재산에 비해 과도한 자금을 동원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다주택을 취득·보유한 사례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다주택 취득과정과 자금 형성과정에서 탈세 여부를 검증해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 받았는지 확인해 증여세를 추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서울 성북구, 강서구 등 비강남권 지역과 경기 광명시, 구리시 등 수도권 일부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위치한 30억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도 자금 출처 전수 검증을 하고 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변칙 증여나 우회 거래 등 편법을 이용한 세금 회피 시도는 예외 없이 적발할 것”이라며 “적발 시 고의적 탈세로 보아 40%의 부당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한층 무거운 세 부담을 지게 해 탈세 유인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