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십자위 “우크라, 북한군 전쟁포로 인정…당국과 주기적 접촉”

데이비드 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한국사무소 대표는 “ICRC는 전쟁포로에 관한 여러 문제를 협의·관여하기 위해 러시아·우크라이나 당국과 주기적인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켄 대표는 어제(18일) 오후 서울역사박물관에 마련된 ‘전쟁에도 선은 있다’ 전시장에서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를 보호하기 위한 ICRC의 활동을 소개해달라는 연합뉴스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켄 대표는 “북한군 포로들은 우크라이나 당국이 전쟁포로로 공식 인정했다”고 전제한 뒤, “무력충돌 당사국 우크라이나가 전쟁포로로 인정하고 나면 ICRC는 거기 있는 전쟁포로들을 방문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ICRC가 북한군을 면담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았지만, 붙잡힌 북한군 2명이 전쟁포로로 공식 인정을 받았으므로 ICRC의 전쟁포로 방문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해석됩니다.
ICRC는 제네바협약에 따라 교전국 포로수용소 어디나 방문할 수 있고 억류 당국 입회자 없이 전쟁포로를 면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쟁포로가 고문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는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일회성 방문만으로는 수용 당국의 눈속임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그는 제네바협약에 따른 전쟁규범인 ‘국제인도법’(IHL)과, 특정 사안에 관해 발설하지 않는다는 ICRC 규정을 이유로 북한군 포로의 개별 사안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켄 대표는 특히 전쟁포로가 대중의 궁금증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는 제네바협약 제3협약 13조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신원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정보도 전쟁포로들과 그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본인 동의를 내세워 계속되는 북한군 포로의 얼굴·신상 노출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또 적국에 억류된 처지를 고려할 때 ‘사실에 근거한 자율적 결정’(informed decision) 개념도 전쟁포로에게는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군 포로의 모습은 먼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의해 공개돼 비공개 실익이 없다는 주장에는 “한 사람이 법을 어겼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위반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여파가 몇 배로 증폭된다”고 반박하고, 언론과 민간단체에 “책임 있고 윤리적인” 행동을 당부했습니다.
어제(18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막한 ‘전쟁에도 선은 있다’ 전시회는 ICRC가 국제인도법 위반 실태에 경종을 울리고 준수 여론을 환기하고자 한국의 제네바협약 완전 가입 60주년 계기에 기획했습니다.
켄 대표는 각국에 국제인도법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 2024년 출범한 ‘국제인도법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한국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ICRC의 북한 내 사업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북한 당국의 요구에 따라 외국인 인력이 철수하며 중단됐습니다. 북한 적십자사 소속이면서 ICRC 스태프인 4명이 있는데, 북한으로의 복귀는 대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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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향 기자 (nausik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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