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서훈 징역 1년 6개월 구형
유족 “골든타임 때 국가는 없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를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혐의 등을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항소심 재판이 19일 마무리됐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청장에게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며 “국가 기관이 유족과 국민을 기만한 사안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해 “정부의 부실 대응으로 북한군에 우리 국민이 피격·소각되는 결과가 발생하자 국민의 비난을 면하기 위해 사건 은폐를 계획하고 주도한 최종 결정자이자 책임자”라며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움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청장에 대해서는 “해경청장이라는 지위에도 국가안보실장 지시에 따라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해 서해 공무원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사건 은폐에 가담하고 유족에게 2차 피해를 가했다”고 했다.
서 전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 정부로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의 전말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면서 처리해 나갔다”며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갖지 않았으며, 어떠한 왜곡도 없이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분석과 협의를 거친 정책적 판단이 형사 소추의 대상이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 사건이 시작된 배경에 대해 ‘판단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들었을 때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어떤 판단과 보고, 협의를 했다는 이유로 안보기관 종사자들이 조사와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 과연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안보 관련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이제 안보 사안도 검찰에 물어보고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자조적인 대화가 오가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했다.
김홍희 전 청장 역시 “검찰은 남북 간의 긴장된 특수한 상황을 외면한 채 사후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재조명하고 기소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부분이 많았다”며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날 법정에는 고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도 출석해 피해자 진술에 나섰다. 모자를 쓴 채 마이크를 잡은 이씨는 건강 악화를 호소하면서도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건 당시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씨는 “동생이 북한군에 의해 무참히 총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그 직전에 대한민국 정부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분명히 골든타임이 있었고, SI 첩보로 들었던 내용에는 ‘살려달라’며 국제 조난 신호에 준하는 휘슬을 분 사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많은 국가 공무원들과 군인들이 들었는데도 단 한 명도 구조와 송환에 관련된 용어나 단어가 없었다”며 “안보 라인 전체로도 단 한마디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이씨는 또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대해 “동생의 사건은 분명히 살인 사건인데, (피고인들이) 범죄 사실들을 삭제했다는 것을 합법적이라고 판단한 것은 기가 막힌다”며 “2심 재판부가 다시 한번 1심 판결문을 제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국내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구조하려 하지 않고 법원마저 외면한다면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해 국제법으로 다시 한번 물어볼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 등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에 선고 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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