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초만에 성범죄자 전락”…여경 강제추행 CCTV, 진실은? [영상]

나은정 2026. 5. 19. 11: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래방에서 여성 경찰관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20대 남성 측이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평택 여경 강제추행' 사건의 피고인인 박모(20대) 씨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19일 소셜미디어(SNS)에 "강제 추행은 단순히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돼서는 안 된다.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 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억울한 남성 한 명을 성범죄자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사건 당시 CCTV를 공개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여성 경찰관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20대 남성 측이 공개한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남언호 변호사 제공]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노래방에서 여성 경찰관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20대 남성 측이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평택 여경 강제추행’ 사건의 피고인인 박모(20대) 씨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19일 소셜미디어(SNS)에 “강제 추행은 단순히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돼서는 안 된다.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 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억울한 남성 한 명을 성범죄자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사건 당시 CCTV를 공개했다.

약 5초 분량의 CCTV 영상에는 경기 평택의 한 노래방 복도에서 박씨가 카운터 앞에 서 있던 여성 경찰관을 지나치는 모습이 담겼다.

남 변호사는 “CCTV를 수백번 돌려봐도 피고인 손바닥이 피해자를 향한 장면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저 짧은 순간에 손등을 돌려 실제로 ‘움켜쥐는’ 동작을 했다가 다시 원래 방향으로 복귀시키는게 가능하겠나. 1심과 2심에서는 실제 가능한 시간 자체가 0.8초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박씨 역시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상황에서 그것도 경찰을 강제추행을 하겠느냐”며 “단연코 그런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건은 2023년 9월 10일 새벽 평택의 한 노래방에서 발생했다. 박씨는 당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이 노래방을 찾았다가 흥에 취해 내부에 비치된 소화기를 분사했다. 이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녀 경찰관에게 현장 조사를 받았고, 박씨는 노래방 사장에게 소화기 비용과 청소비 등을 배상한 뒤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사건 9일 뒤 박씨는 경찰에 출석했다가 출동했던 여성 경찰관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사건은 두 차례 보완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박씨 측이 항소했으나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여성 경찰관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대체로 일관됐고 CCTV 영상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가 없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반면 박씨 측은 애초 “접촉했다”는 수준이던 피해자 진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만졌다”, “잡았다”, “움켜쥐었다” 등으로 바뀌었다면서 ‘진술 일관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남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접촉”이라고 진술했으나 6개월 후 조사에서는 “내 엉덩이를 움켜쥐었고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5차례 조사를 통해 진술 기회를 얻은 것과 달리 피고인은 단 한 차례의 경찰 조사를 받았을 뿐이고, 박씨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받겠다고 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항변했다.

남 변호사는 “증거의 여러 해석 가능성 중 오직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것을 골라 ‘의심스러울 때는 피해자의 이익으로’ 판단한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객관적인 판단을 구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