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인엔 기회의 사다리”…안철수, AI 선거 홍보 규제 완화 촉구

윤선영 2026. 5. 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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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9일 악의적인 딥페이크는 차단하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당한 홍보는 보장해야 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향적인 운용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악의적 딥페이크는 단호히 막되 AI 기술 혁신과 표현의 자유 역시 함께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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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딥페이크 막되 AI 선거 홍보 보장해야”
“경미 사안은 시정 권고부터…전향적 운용 필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9일 악의적인 딥페이크는 차단하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당한 홍보는 보장해야 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향적인 운용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악의적 딥페이크는 단호히 막되 AI 기술 혁신과 표현의 자유 역시 함께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이재문 기자
현행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를 제한하고 있다. 안 의원은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AI) 혁명의 한복판에 서 있고 정치와 선거 문화 역시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피할 수 없다”며 “시대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낡은 규제가 미래 기술의 활용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허위조작 정보와 악의적 딥페이크는 단호하게 금지해야 한다”면서도 “현행법은 정책 설명용 단순 홍보 콘텐츠나 누가 보더라도 가상 캐릭터임을 알 수 있는 창작물까지 AI로 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특히 AI 규제는 자금과 조직이 부족한 정치 신인과 청년 후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AI 기술은 저렴한 비용으로 정책과 비전을 국민께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 세금의 절감은 물론이며 정치 신인의 정치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6·3 지방선거까지 15일밖에 남지 않아 당장 법 개정이 어려운 만큼 선관위가 AI 콘텐츠 적용 기준과 해석 지침을 보다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경미한 사안이나 단순 창작 활동에는 경고·시정 권고 등을 우선 적용하는 단계적 대응 원칙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안 의원은 “이러한 조치들은 현행 제도와 선관위의 법 집행 재량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검토 가능한 사안이며 대한민국이 AI의 선도국임을 알리는 국위선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선영 기자 sunnyday70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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