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소득 상위 30% 이내?” 2차 고유가 지원금 지급 대상 제외에 곳곳 볼멘소리

“연봉이 5400만원인데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네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초과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1·2차 누적 신청자는 804만4281명으로 집계됐다. 1차 신청자(297만6000명)를 제외하면 2차 지급이 시작된 첫날인 지난 18일에만 507만명 정도가 신청한 셈이다.
신청 과정에서 ‘지급 대상 제외’ 통보를 받은 사람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직장인 유모씨(58)는 “주변에 나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도 이번에 지원금을 받는다고 들었다”며 “대상자 선별 기준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비서를 통해 지원금 대상 제외 통보를 받은 직장인 김모씨(56)는 “내가 왜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는지 모르겠다. 이의신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내가 상위 30%라는게 믿기지 않는다”는 등의 불만 섞인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근로소득 급여 받는 무주택 30대인데 지급 대상이 아니다”며 “옆 자리에 서울에 집있고 공무원 연금 수령하는 65세 단기시간제 근로자는 1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2차 고유가 지원금 대상(약 3593만명)은 지난해 국민 90%(약 4550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교해 지급 대상이 1000만명 가까이 줄었다. 1차 선별 기준은 건보료 납부액으로 같지만, 대상자가 줄면서 불만이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보료 기준은 가구 구성원 소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소득이더라도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
이번 2차 고유가 지원금은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올해 3월 납부한 건보료가 13만원 이하, 2인 가구 14만원 이하, 3인 가구 26만원 이하, 4인 가구 32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된다. 연 소득으로는 1인 가구는 4340만원, 2인 가구는 4674만원, 3인 가구는 8679만원, 4인 가구는 1억682만원 정도다.
지난해 2차 소비쿠폰 지급 때는 지난해 6월 건보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이하다. 연 소득으로 1인 가구는 약 7500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 1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지난해에는 받았는데 이번에는 못 받는 분들이 20% 정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는 7월17일까지 국민신문고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심의 결과를 개별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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