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전세대출 이자지원 확대…소득기준 4천만→5천만원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9/yonhap/20260519111709619fxiq.jpg)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 중인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신청자 소득 기준을 연소득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부터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을 대출받는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대출은 시와 협약을 맺은 하나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90만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지원 금리는 기본 연 2.0%이며 한부모 가족이나 자립준비청년은 1.0%를 가산해 지원한다. 본인 부담 금리는 최소 1.0%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및 제도 개선 사항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9/yonhap/20260519111709798nnmh.jpg)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3억원인 주택을 구하려 2억원을 대출받는 경우 대출 금리가 4.0%라면 연이자 800만원 중 서울시가 200만∼300만원을 지원하고, 대출받는 청년은 100만∼200만원을 감당하는 식이다.
시는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을 고려해 신청 대상 소득 기준을 연 소득 4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낮추고,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을 5천만 원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는 서울시 추천서 발급 단계에서 별도의 소득 심사를 진행해 각종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 절차를 은행 대출 실행 시 심사로 통합한다.
이에 따라 추천서 발급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주거급여 비대상 증빙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사이트(housing.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0다산콜센터(☎ 12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대출 관련 문의는 하나원큐 앱이나 하나은행 콜센터(☎ 1599-2222)를 이용하면 된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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