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 부담 없이 한 끼 드세요”… 점심 외식 때 비용 20% 지원

염창현 기자 2026. 5. 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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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진행… 전국 5만 명이 대상
공모 통해 업체 선정… 1인당 월 최대 할인 한도는 4만 원으로 책정

전국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점심시간에 외식할 때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직장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위축된 지역 외식업 경기를 살리자는 것이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부터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앙정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지자체가 협력하고 민간( KB금융그룹)이 후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누리집’에 실린 지침을 참고한 뒤 본사가 있는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부산·경남·울산의 중소기업은 농축산유통과(051-888-4972), 농식품유통과(055-211-6434), 농축산과(052-229-2945)로 각각 문의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5만여 명이다. 단 해당 기업이 현재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고 있어야 한다. 또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참여 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휴·폐업 중인 기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제한 업종(유흥업·도박기계 및 사행성 사업·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도 신청을 할 수 없다. 각 지자체는 지원서가 접수되면 농식품부의 규정 충족 여부, 관련 서류(월급 명세서·식대 계산서 등) 확인 등을 거친 뒤 지원 대상 기업을 가릴 계획이다.

결제 방식은 기업 여건에 따라 카드나 디지털 식권 등을 선택하면 된다. 이후 근로자들이 주중(월~금) 점심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외식업체에서 결제하면 비용의 20%를 할인받게 된다. 사용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제빵점 등이다. 그러나 구내식당, 편의점, 유흥업소나 배달앱 온라인 결제는 제외된다. 1인당 월 최대 할인 한도는 4만 원(국비 50%·지방비 50%)이다. 근로자가 한 끼 점심값으로 1만 원(할인액 2000원)을 쓰면 20일간 혜택을 받는 셈이다.

농식품부는 사업 성과를 지켜본 뒤 지원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민간의 참여 폭도 더 확대한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외식업체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상생의 모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 모두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계속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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