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소년범'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들. 수사 5개월만에 경찰 '혐의없음'

허환주 기자 2026. 5. 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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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진웅이 과거 소년범이었던 사실을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1일 소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디스패치 기자 2명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불송치했다.

하지만 김경호 변호사(법무법인 호인)는 <디스패치> 가 조진웅 씨의 미성년 시절 범죄 이력과 소년보호처분 사실을 보도한 것이 소년법 제70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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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진웅이 과거 소년범이었던 사실을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1일 소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디스패치 기자 2명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불송치했다. 수사 개시 약 5개월 만의 결론이다.

앞서 디스패치는 지난해 12월 제보자 증언을 인용해 조진웅이 고교 시절 특가법상 강도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성인이 된 뒤 폭행 벌금형과 음주운전 면허 취소 전력 등도 추가로 보도했다.

해당 보도 직후 조진웅은 "미성년 시절 잘못된 행동이 있었다"며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겠다"며 연예계 은퇴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김경호 변호사(법무법인 호인)는 <디스패치>가 조진웅 씨의 미성년 시절 범죄 이력과 소년보호처분 사실을 보도한 것이 소년법 제70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진웅 배우 ⓒ 연합뉴스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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