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알바"에 보이스피싱 중계소 운영한 20·30대 구속

인천 서부경찰서는 타인 명의 유심칩과 대포폰 등을 이용해 휴대전화 발신 중계소를 관리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타인 명의 유심칩과 대포폰, 와이파이 공유기를 이용해 타인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혐의다.
경찰은 15일 오후 6시30분께 112신고를 접수한 뒤 피싱팀 등과 함께 숙박업소에 출동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대포폰 105대, 유심칩 356개, 와이파이 공유기 4대를 압수했다.
A씨 등은 1개월 전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일급 및 주급 등 모두 2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숙박업소에 장기 투숙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퀵서비스로 대포폰과 유심칩, 와이파이 공유기를 전달받아 중계소를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서 이들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원격으로 접속·조작한 뒤 국내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대포폰과 유심칩 명의자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며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중계기 운영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일으키는 중대범죄”라며 “고액 보수에 현혹돼 범행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덧붙였다.
장민재 기자 ltj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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