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잘못 나가도 통행료 감면…고속도로 재진입 부담 줄인다
출구 착각 운전자들 “이중요금” 불만 해소
연 3회까지 적용…750만건 혜택 예상
국토부 “무리한 차선변경 사고 예방 기대”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오는 10월부터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잘못 나간 뒤 15분 이내 동일한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기본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고속도로 출구를 착각한 운전자들이 짧은 거리 이동에도 기본요금을 중복 부담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현재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 통행료는 기본요금 900원과 주행거리별 주행요금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이용자가 출구를 잘못 빠져나간 뒤 다시 고속도로에 진입할 경우 기본요금을 다시 부담해야 했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두 기관은 오는 5월부터 관련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이다. 현금 결제 차량은 제외된다.
감면은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실제 재진입 차량 가운데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 사례로 분석돼 대부분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750만건, 총 68억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의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개선하려는 노력의 결과”라며 “착오 진출 시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고속도로 이용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다원 (d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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