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아파트 단지 내 SUV 사고…7세 여아 끝내 숨져
임유진 인턴기자 2026. 5. 19. 09:52

충남 보령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세 여자아이가 SUV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소방본부 등은 전날 오후 5시51분께 보령시 죽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7세 A양이 50대 B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심정지 상태였던 A양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뒤 닥터헬기를 통해 천안 단국대병원으로 옮겨지는 와중에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B씨는 당시 음주나 약물 운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온 A양을 B씨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한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임유진 인턴기자 iyj72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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