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소년범 전력 보도’ 디스패치 기자들 무혐의... 경찰 불송치 결정

양다훈 2026. 5. 1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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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과거사 들춘 알 권리인가’ 논란 속 경찰, 5개월 만에 소년법 위반 혐의 ‘죄 안 됨’ 결론
연합뉴스
 
배우 조진웅 씨의 과거 소년범 전력을 처음으로 폭로해 고발당한 연예매체 기자들이 법적인 처벌을 면하게 됐다.

19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에 대해 소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11일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수사는 시작된 지 5개월 만에 종결됐다.

◆ 30년 전 고교 시절 과오 폭로가 촉발한 법적 공방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법무법인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김 변호사는 해당 매체가 조 씨의 10대 시절 소년보호처분 이력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도한 행위가 소년법 제70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이 재판이나 수사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 내용에 대해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당시 고발인 측은 30년 전 고등학생 시절의 잘못을 파헤치는 행위가 현재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기자가 내부 관계자를 통해 금지된 정보를 취득했다면 이는 불법적인 범죄 행위이며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받는다면 아무도 갱생을 꿈꿀 수 없다는 비판이었다.

◆ 제보로 시작된 의혹과 배우의 갑작스러운 은퇴 선언

이른바 조진웅 소년범 의혹은 지난해 12월 5일 해당 매체가 제보자의 진술을 인용해 보도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매체는 조 씨가 고등학생이던 1994년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강간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았으며 결국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조 씨가 성인이 된 이후 무명 시절에 극단 단원을 구타해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추가로 공개됐다. 과거 영화 촬영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됐던 사실도 함께 보도에 포함됐다.

의혹이 확산하자 조 씨는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다며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당일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며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힌 뒤 연예계에서 은퇴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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