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소년범 전력 보도’ 디스패치 기자들 무혐의... 경찰 불송치 결정

배우 조진웅 씨의 과거 소년범 전력을 처음으로 폭로해 고발당한 연예매체 기자들이 법적인 처벌을 면하게 됐다.
19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에 대해 소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11일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수사는 시작된 지 5개월 만에 종결됐다.
◆ 30년 전 고교 시절 과오 폭로가 촉발한 법적 공방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법무법인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김 변호사는 해당 매체가 조 씨의 10대 시절 소년보호처분 이력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도한 행위가 소년법 제70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이 재판이나 수사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 내용에 대해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당시 고발인 측은 30년 전 고등학생 시절의 잘못을 파헤치는 행위가 현재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기자가 내부 관계자를 통해 금지된 정보를 취득했다면 이는 불법적인 범죄 행위이며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받는다면 아무도 갱생을 꿈꿀 수 없다는 비판이었다.
◆ 제보로 시작된 의혹과 배우의 갑작스러운 은퇴 선언
이른바 조진웅 소년범 의혹은 지난해 12월 5일 해당 매체가 제보자의 진술을 인용해 보도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매체는 조 씨가 고등학생이던 1994년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강간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았으며 결국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조 씨가 성인이 된 이후 무명 시절에 극단 단원을 구타해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추가로 공개됐다. 과거 영화 촬영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됐던 사실도 함께 보도에 포함됐다.
의혹이 확산하자 조 씨는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다며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당일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며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힌 뒤 연예계에서 은퇴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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