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형사 재판 넘겨져도 25%는 경징계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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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4명 중 1명 이상이 내부 징계에서는 사실상 경징계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정현 의원도 "경찰은 매년 비위와 기강 해이 문제로 지적받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면서 오히려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며 "경찰 수뇌부가 제 식구 감싸기에만 몰두하면 조직 신뢰와 사기 모두 무너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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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징계 미분류 처분이 410건에 달해

비위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4명 중 1명 이상이 내부 징계에서는 사실상 경징계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강남경찰서 수사 무마 청탁 의혹까지 불거진 가운데 경찰 조직의 기강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비위로 기소된 경찰관은 총 1489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80명, 2022년 284명, 2023년 291명, 2024년 317명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올해도 3월까지 52명이 기소됐다.
비위 유형은 음주 관련 사건이 3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통사고처리법·도로교통법 위반 188건, 공무상비밀누설·허위공문서 작성·증거인멸 등 105건, 금품수수와 알선수재 등 금품 비위 80여 건 순이었다. 강간·강제추행·스토킹 등 성비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도 적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서울경찰청 소속이 28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 198건, 부산청 121건, 전남청 9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내부 징계 수위였다. 의결 보류 사례를 제외한 1445건 가운데 불문경고·불문·직권경고·경고·주의 등 법률상 징계로 분류되지 않는 처분이 410건으로 전체의 28.4%를 차지했다. 불문경고는 징계위에 회부되더라도 정상을 참작해 징계를 면제하는 행정처분이다.
특히 검찰이 중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넘긴 ‘구공판’ 사건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구공판 기소 비율은 2021년 31.8%에서 올해 40.4%까지 높아졌지만, 관련 사건 584건 가운데 68건은 법률상 징계가 아닌 처분으로 끝났다. 견책까지 포함하면 99건에 달했다.
경찰청 전체 징계 현황을 보면 파면·해임 같은 중징계는 2021년 46건에서 올해 80건으로 늘었지만, 소청심사 단계에서 감경되거나 취소되는 사례도 많았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확정된 소청심사 1016건 가운데 363건(35.7%)이 감경 또는 취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계급별 징계 건수는 경위가 9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감 665건, 경정 161건 순이었다. 징계 사유별로는 음주운전이 3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무태만 266건, 성폭력처벌법 위반 159건, 금품·향응 수수 10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청은 최근 잇따른 내부 비위와 관련해 전국 경찰관서에 비위 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유흥 업소 접대 요구 의혹이 불거진 강남경찰서 수사·형사 부서 인력을 전면 교체했다. 또 이달부터는 합동감사단 22명을 투입해 전국 수사부서를 대상으로 실지감사에 착수했다.
박정현 의원도 “경찰은 매년 비위와 기강 해이 문제로 지적받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면서 오히려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며 “경찰 수뇌부가 제 식구 감싸기에만 몰두하면 조직 신뢰와 사기 모두 무너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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