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오픈AI에 패소…배심원 “영리기업 전환 진작 알았으면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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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현지 시간) AP통신, CNN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지원의 배심원단 9명은 머스크가 법으로 정해진 시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패소 평결을 내렸다.
머스크가 AI 부문 경쟁사인 xAI를 설립한 이후 오픈AI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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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현지 시간) AP통신, CNN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지원의 배심원단 9명은 머스크가 법으로 정해진 시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패소 평결을 내렸다. 너무 늦게 소장을 냈다는 것이다.
앞서 머스크는 비영리로 운영한다는 약속을 믿고 오픈AI에 3800만 달러를 출연했는데, 올트먼과 그레그 브록먼 오픈AI 사장 등이 이를 어기고 영리 기업으로 전환해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그는 특히 올트먼과 브록먼이 “공익단체를 훔쳤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들이 그동안 취득한 이익 1340억 달러(약 200조 원)를 비영리 상위단체인 오픈AI 재단에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배심원단의 평결은 머스크가 이 문제를 언제부터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중점을 뒀다. 머스크가 소송에서 제기한 문제인 ‘공익신탁 의무 위반’과 ‘부당이득’ 등에 대한 소 제기 시한은 원고가 침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각각 3년과 2년이다.
배심원단은 두 문제 모두에 대해 머스크가 해당 문제를 2021년 8월 이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다. 머스크가 정식 소장을 제출한 2024년 8월이다. 머스크는 올트먼이 안심시키는 발언을 해와 소송 제기를 미뤘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을 맡은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권고효력만 있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수용해 머스크 측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 로저스 판사는 “배심원단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상당한 증거가 있었다”며 “이에 나는 즉석에서 기각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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