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소년범 전력” 첫 보도 기자, 소년법 위반 무혐의 처분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ji.seunghun@mk.co.kr) 2026. 5. 1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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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연예매체 기자들이 경찰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연예매체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에 대해 제기된 소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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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사진|스타투데이DB
배우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연예매체 기자들이 경찰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연예매체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에 대해 제기된 소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사 개시 약 5개월 만의 결론이다.

앞서 디스패치는 지난해 12월 제보자 증언을 인용해 조진웅이 고교 시절 특가법상 강도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성인이 된 뒤 폭행 벌금형과 음주운전 면허 취소 전력 등도 추가로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김경호 변호사(법무법인 호인)는 디스패치가 조진웅의 미성년 시절 범죄 이력과 소년보호처분 사실을 보도한 것이 소년법 제70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된 기관이 재판이나 수사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사건 내용을 외부 조회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 처벌이 가능하다.

김 변호사는 당시 “30년 전 고등학생 시절의 과오를 공개하는 것이 현재 대중의 알 권리에 반드시 필요한 일인지 의문”이라며 “보호돼야 할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면 이는 단순 취재를 넘어선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 번의 실수로 평생 낙인이 찍혀서는 안 된다”며 소년법 취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보도 직후 조진웅은 “미성년 시절 잘못된 행동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겠다”며 연예 활동 중단과 은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것이 저의 지난 과오에 대해 제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찰하겠다”고 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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