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오픈AI 법정분쟁, 오픈AI 승리…배심원단 머스크 주장 기각

이규화 2026. 5. 1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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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와 오픈AI 간 법적 공방이 결국 오픈AI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미국 연방법원이 머스크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면서, 오픈AI의 기업공개(IPO) 추진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머스크의 소송은 오픈AI 기업공개 과정의 최대 불확실성 가운데 하나로 꼽혀 왔다.

오픈AI를 떠난 뒤 AI 기업 xAI를 세운 머스크와 생성형 AI 시장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오픈AI의 올트먼 간 경쟁 구도가 법정으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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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일론 머스크와 오픈AI 간 법적 공방이 결국 오픈AI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미국 연방법원이 머스크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면서, 오픈AI의 기업공개(IPO) 추진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1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머스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소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머스크가 제기한 ‘자선 신탁 위반’, ‘부당이득’, ‘마이크로소프트의 방조’ 등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이번 재판은 3주 넘게 이어지며 미국 실리콘밸리 최대 법정 다툼 가운데 하나로 주목받았다. 머스크는 오픈AI 공동창업자로 참여했던 2015년 당시 “인류를 위한 비영리 AI 연구기관”이라는 설립 취지가 훼손됐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샘 올트먼과 그렉 브록먼이 회사를 사실상 영리 기업으로 전환해 막대한 사적 이익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MS)의 대규모 투자 유치가 오픈AI의 원래 정신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1500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과 경영진 교체까지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머스크가 이미 수년 전부터 오픈AI의 영리화 움직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이메일과 내부 메시지에는 머스크가 2017년 전후부터 영리법인 전환 논의에 직접 관여하거나 최소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배심원단은 결국 머스크가 2024년에야 소송을 제기한 것은 법적 시효를 넘긴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재판을 주재한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배심원단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머스크 측 청구를 전면 기각했다. 머스크 측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지만, 미국 법조계에서는 시효 문제를 뒤집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번 판결의 최대 수혜자는 당연히 오픈AI다. 그동안 머스크의 소송은 오픈AI 기업공개 과정의 최대 불확실성 가운데 하나로 꼽혀 왔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만약 머스크 측이 승소할 경우 오픈AI의 지배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법적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오픈AI의 IPO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미국 언론은 오픈AI의 기업 가치를 최대 1조달러 수준으로 평가하며, 향후 역사상 최대 규모의 AI 기업 상장이 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AI산업의 주도권 경쟁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도 큰 관심을 모았다. 오픈AI를 떠난 뒤 AI 기업 xAI를 세운 머스크와 생성형 AI 시장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오픈AI의 올트먼 간 경쟁 구도가 법정으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번 판결로 오픈AI가 최대 장애물을 제거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머스크에게는 최근 이어지는 사업·정치 논란 속 또 하나의 적잖은 타격이 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규화 기자 davi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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