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왜 이렇게 늘었나 했더니…통계에서 빼먹었답니다

문광민 기자(door@mk.co.kr) 2026. 5. 1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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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체계 허점에 일반사고 집계
사고발생지 분류체계 정상화 후
526건서 927건으로 40% 폭등
[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 관리 체계의 허점 때문에 그동안 관련 사고가 절반 가까이 과소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 사고는 한 해 만에 80% 가까이 늘어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다. 같은 기간 전체 어린이 교통 사고가 줄어든 것과 정반대 흐름이다. 일반도로 사고로 잘못 분류돼 통계에서 빠지던 스쿨존 사고가 뒤늦게 집계된 결과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526건이던 스쿨존 어린이 교통 사고는 지난해 927건으로 401건 늘었다. 2005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반면 최근 1년 사이 전체 어린이 교통 사고는 9149건에서 8780건으로 4% 감소했다.

스쿨존 사고만 유독 급증한 이유로는 통계 누락이 꼽힌다. 이전까지는 보호구역 기점·종점을 알리는 표지가 불분명한 곳이 적지 않았다. 일선 경찰도 사고 지점이 스쿨존에 해당하는지 즉시 판단하기 어려웠다. 그 결과 상당수 스쿨존 사고가 일반도로 사고로 분류돼 통계에서 빠졌다. 경찰은 지난해 들어서야 사고 좌표를 전국 보호구역 데이터베이스와 자동으로 대조해 스쿨존 여부를 판정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가동했고, 그 결과 그동안 누락됐던 사고가 정상 집계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스쿨존 사고 증가폭을 보면 비수도권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스쿨존에서 보행 중 사고를 당한 어린이는 서울에서 지난해 115명으로 전년(91명)보다 26% 늘어난 데 그쳤다. 반면 전국 기준 증가율은 약 80%에 달했다. 비수도권 일선에서 사고 현장의 보호구역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문제는 단순한 통계 오차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스쿨존 사고를 일반 사고로 분류한 만큼 가해자가 받아야 할 가중처벌도 누락됐을 가능성이 크다.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절차 없이 마무리된 사건이 적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스쿨존 어린이 사고엔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13,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된다. 일반 도로 사고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반면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다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이 본격 가동된 지난해부터는 스쿨존 사고가 빠짐없이 집계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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