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정신적 고통’ 5000만원 국가배상도 패소 [세상&]

안세연 2026. 5. 19.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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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확정·재판소원 각하
국가배상 소송도 패소
변희재. [뉴시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태블릿PC 및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52)씨가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1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이유빈 판사는 변씨가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을 지난 7일 변씨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변씨는 “검사·수사관의 불법행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것”이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씨는 2016년부터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린 최씨의 태블릿 PC 및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기사를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변씨는 이미 해당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지난 3월 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법원은 일관되게 변씨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태블릿PC 입수 경위, 태블릿PC 내용물, 사용자 부분 등에 대해 조작·왜곡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후인 지난해 9월, 변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변씨는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해당 태블릿은 최씨가 사용하는 태블릿이 아니다”라며 “당시 특검 소속 검사·수사관들이 허위 진술을 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수사관들이 허위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불법행위로 인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것”이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만원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번에도 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변씨가 이미 관련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것을 언급하며 “해당 법원에서 여러가지 사정을 들어 변씨가 탯블릿에 관해 적시한 사실을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근거엔 특검의 수사보고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변씨 주장처럼 특검의 수사보고서 때문에 변씨가 유죄 판결을 선고받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전제로 하는 변씨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아직 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변씨가 지난 13일 항소해 2심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변씨는 자신의 유죄 판결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냈지만 역시 지난달 21일 각하됐다.

변씨는 “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증거조사 신청을 기각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했지만 사전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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