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와이오밍주에서 늑대를 잔인하게 죽인 혐의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다. 2024년 2월 29일, 와이오밍주의 코디 로버츠(44)는 스노모빌로 늑대를 뒤쫓아 상해를 입혔다. 이후 테이프로 늑대 입을 감은 뒤 인근 술집으로 데려가 총살했다. 와이오밍주 법에 따르면, 늑대는 포식 동물로 분류되어 허가 없이 언제 어느 때 어떤 방식으로든 사냥할 수 있다.
사건은 초기에 불법 야생동물 소지죄로 250달러(약 37만 원) 처분에 그치는 듯했다. 하지만 술집에서의 영상이 온라인으로 퍼지면서 전국적인 공분을 샀다. 마크 고든 주지사까지 나서 해당 행위를 비판했고, 결국 검찰에 사건이 이송됐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5,000건 이상의 이메일을 받았다.
결국 재판부는 2026년 4월, 해당 사건을 '동물 학대 중죄'로 판단해 보호관찰 18개월과 벌금 1,000달러(약 150만 원)를 선고하고 사 냥·술집 출입·특정 무기 소지 등의 금지령을 내렸다. 이 사건을 계기로 와이오밍주에서 는 포식 동물일지라도 고문이나 고의적인 상해를 금지하는 이른바 '동물 학대-포식 동물' 관련 법안 2건이 새롭게 입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