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울산의 선택]21일부터 본격 선거운동 시작
선거사무원 등도 명함 배부
공개장소서 연설·대담 가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부터 내달 2일까지 13일간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18일 밝혔다.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도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비례대표의원선거 후보자 제외)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또는 이들이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확성 장치와 휴대용 확성 장치,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녹화기의 경우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만 오후 11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지역구 구·군의원선거 후보자는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는 문자, 그림말, 음성, 화상, 동영상 등 선거운동 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해 8회를 넘을 수 없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는 없다.
한편 선관위는 오는 22일까지 지정된 장소에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거 벽보를 부착하며, 오는 24일까지 유권자 가정에 선거공보를 발송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