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보안료 16년만에 인상…7월부터 최대 68%
액체 10배럴당 5→8원 올라
해수부, 보안인력·시설 확충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 추진
해수부가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 상한을 16년 만에 인상한다. 다만 물류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작아 물가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1일부터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 상한을 전년 대비 68% 인상한다.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 근거가 마련된 2010년 이후 16년 만이다.
비용은 액체의 경우 10배럴당 5원에서 8원으로, 컨테이너는 1TEU(6m 컨테이너 1개)당 86원에서 145원으로, 일반화물은 1t당 4원에서 7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보안료는 항만시설의 보안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선사, 화주, 여객으로부터 징수한다.
2010년부터 꾸준히 징수해 오고 있었지만, 그 비용이 현저히 적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이버 공격, 불법 드론 등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 환경 변화에도, 보안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유지돼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은 울산항의 4.6배, 네덜란드는 70배를 징수하고 있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울산항에서는 매년 보안료로 3억원가량이 징수된다"며 "이 돈을 보안시설 확충에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이번 인상을 통해 보안인력 및 시설 확충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아울러 안티드론(Anti-drone) 시스템 구축 역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보안료의 경우 68% 큰 폭으로 인상되지만, 전체 물류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물가 상승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항만물류업계 관계자는 "보안료는 전체 물류 비용의 0.3%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며 "꽤 큰 폭으로 상승하긴 했지만, 비중이 낮아 물류비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