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노선만" 시외버스 휠체어 승하차 설치 대법 판결에 재판소원 제기

장애인 등 교통 약자가 버스 회사를 상대로 휠체어 승하차 설비를 마련하라고 소송했지만, 법원이 이를 '가족 주거지'로 적용 노선을 한정한 데 대해, 원고 중 한 명이 재판소원을 냈습니다.
공익법단체 두루는 오늘 원고 중 한 명인 지체장애인 김 모 씨가, 지난 4월 16일 선고된 차별구제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두루는 "청구인은 12년 동안 소송을 이어 왔음에도, 여전히 시외버스와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며 "친구를 만나거나 여행, 출장, 병원이나 문화시설 방문을 위해 필요한 이동은 여전히 권리구제 밖에 남겨졌다"고 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1부는 명성운수와 금호고속을 상대로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휠체어 승하차 설비를 설치하라"고 장애인들이 제기한 차별구제 소송 재상고 사건을 지난 4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모든 버스에 휠체어 설비를 설치하라고 한 원심판결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전 노선이 아닌, 가족 주거지로 향하는 등 원고가 탈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극히 일부의 노선만으로 휠체어 설비 설치 의무를 한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두루는 "법원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가능성을 부정할 뿐 아니라, 거주지나 직장이 바뀔 때마다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차별구제소송의 실효성을 사실상 부정한 데 대해 헌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23470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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