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시신 사건, 내가 그랬다” 장대호, 교도관 때려 징벌받고 소송 냈다

김수호 AX콘텐츠랩 기자 2026. 5. 1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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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호 . 연합뉴스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2020년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한강 몸통 시신’ 사건 범인 장대호가 교정 당국을 상대로 낸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주경태)는 장대호가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장대호는 교도소 직원을 폭행하거나 폭언하는 등 총 6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 기존에 생활했던 수용시설에서 폭력성향군 수형자를 전담하는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감됐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측은 시설 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해 4개월간 장대호를 텔레비전이 없는 방에 수감했다. 종교집회 참가와 전기면도기 사용 등도 제한했다.

이에 장대호는 지난해 9월 “교도소가 기본적인 권리를 장기간 제한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 씨는 다른 수용자와 싸움의 우려가 있고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돼 예방 차원에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교도소 조치가) 장 씨의 기본적인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끝까지 범행 정당화한 장대호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것은 2019년 8월 12일이다. 그날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몸통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어 8월 16일, 8월 17일 한강 등지에서 같은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체가 잇따라 발견됐다. 17일 장대호는 자신의 범행을 자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대호는 서울 구로구 한 모텔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해 8월 8일 오전 3시쯤 장대호가 일하는 모텔에 들어온 피해자 A 씨는 “숙박비가 얼마냐”며 반말을 하고 장대호의 배를 주먹으로 치는 등 시비를 걸었다. 또 A 씨는 숙박비 4만 원 내기를 거부하며 3만 원만 내겠다고 하다가 끝내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고 객실로 들어갔다.

격분한 장대호는 2시간 동안 카운터와 자신의 방을 오가며 분을 삭이다 결국 참지 못하고 객실로 들어가 A 씨를 살해했다. 그리고 4일에 걸쳐 시신을 토막내 한강에 유기했다.

연합뉴스

장대호의 얼굴이 처음 공개된 것은 그해 8월 21일이었다. 장대호는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 묻는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당당한 표정을 하고선 자신의 범행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그는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다.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일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그는 2020년 3월 공개된 옥중 회고록에서도 “죽은 피해자는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다. 반면 장대호는 평생 살아오면서 폭력전과가 단 한 건도 없었다” 등의 내용을 적어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했다.

2020년 7월 대법원은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범행의 수단·방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생명에 대하여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호 AX콘텐츠랩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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