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이름 찾고 노란봉투법 통과…공공의대 신설·의대 증원 확정 입법[이재명 정부1년-5대 분야 평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첫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통과시켰다. ‘근로자의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꾼 것도 노동자의 권리와 주체성을 강조하겠다는 상징적 조치다. 노동계는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 시기 위축됐던 노동권을 복원하는 흐름”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핵심 공약 상당수는 여전히 입법 추진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을 노동법 체계 내에 포괄하기 위한 근로자추정제와 일하는사람기본법은 경영계 반발 속에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법정 정년 연장 역시 청년 고용과 기업 부담 논란이 이어지며 6·3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가 미뤄진 상태다.
산업재해 감축 및 인공지능(AI)발 노동시장 전환에 대한 대응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2030년까지 산재 사고 사망률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지난해 산재 사망은 오히려 증가했다. AI 전환에 따른 역량 개발과 노동 전환 공약 역시 구체적 로드맵이 부족해,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주요 과제들이 실제로 시행되도록 법률 개정과 제도 설계를 마무리하며 ‘실행의 틀’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건의료 분야를 보면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를 중심으로 한 법안 22건의 제·개정이 이뤄졌다.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신설,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필수의료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지난 정부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던 의대 정원 확대 방안도 확정했다.
복지 분야에서도 주요 공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됐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재 9세 미만에서 2030년 13세 미만까지 넓힐 계획이다.
지난 1년이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였다면 남은 임기 동안 과제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법과 계획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연결될지가 향후 평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남희·이혜인 기자 nam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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