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음 내며 가로등 들이받은 승용차‥ 알고 보니 '무면허 10대'
청주 도심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승용차는 카셰어링 업체에서 빌린 차였는데, 알고 보니 운전자는 애초에 차를 빌릴 자격조차 없는 10대 무면허 미성년자였습니다.
정수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청주 도심의 한 교차로. 흰색 승용차가 굉음을 내며 좌회전을 합니다.
속력을 줄이지 못한 차는 그대로 인도로 돌진하더니, 가로등을 정면으로 들이받습니다.
차량 앞부분은 푹 파였고, 가로등은 대각선으로 휘어졌습니다.
◀ st-up ▶
"도로에는 바큇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으며 화단은 사고 잔해물과 함께 훼손됐습니다."
사고 당시 바로 옆 인도를 걷던 보행자들은 깜짝 놀라 황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가로등이 없었다면 큰 인명 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 INT ▶ 사고 목격자
"굉장히 좀 빠르게 왔습니다. 굉음 '끼이이익' 그 소리가 나서 드리프트 같은 것 그런 것 하는 줄 알고… 가로등 아니었으면 아마 (보행자) 두 분은 정면으로 크게 받았을 것 같아요."
사고 직후 차에서 빠져나온 남성 3명. 알고 보니 운전자는 18살, 운전면허도 없었습니다.
차에 함께 타고 있던 2명은 더 어렸습니다.
승용차는 카셰어링 업체에서 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만 21살 이상만 차를 빌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3명 모두 한참 못 미치는 나이였습니다.
◀ INT ▶ 이정복 / 청주상당경찰서 교통과장
"운전자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밝혀졌고요. 또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사례이기도…"
경찰은 10대 운전자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누구 명의를 도용해 차량을 빌렸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수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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