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시설 보안료 16년 만에 대폭 오른다

정혜리 기자 2026. 5. 1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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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7월1일부터 68% 인상
드론·사이버 공격 등 환경 급변
보안 장비 설치·안전 관리 집중
▲ 인천 내항 전경. /인천일보DB

인천항을 비롯한 전국 주요 항만의 시설 보안료 징수 상한이 16년 만에 대폭 오른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1일부터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 상한을 전년 대비 약 68% 인상해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항만시설 보안료는 경비·검색 인력 운용과 보안 장비 설치 등 항만 안전 관리를 위해 선사·화주·여객에게 징수하는 비용이다.

지난 2010년 보안료 징수 근거 마련 당시에는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실제 항만시설 보안에 필요한 비용의 10% 수준에서 상한선이 책정됐다.

하지만 최근 불법 드론과 사이버 공격 등 보안 환경이 급변하는 데 반해, 해외 주요 항만에 비해 보안료가 낮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해수부는 2022년부터 진행한 전국 항만시설 보안 원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인상안을 마련했다.

세부 요율을 보면, 선박(t당) 보안료 상한은 기존 3원에서 5원으로 오른다.

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보안료 상한은 TEU 당 현행 86원에서 145원으로, 일반화물은 t당 4원에서 7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여객 보안료 역시 명당 기존 120원에서 200원으로 상한선이 조정된다. 다만 공 컨테이너와 환적 화물에 대해서는 보안료 면제를 유지한다.

이와 관련해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인천항 보안·경비 등에 드는 전체 비용이 100이라면, 인상 전 보안료로 충당되는 게 15%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 공사 차원에서 매년 부족분을 보전해온 상황"이라며 "이번 인상을 반영하더라도 충당 비중이 전체 비용의 20% 수준이 될 것 같다. 보안료에 대한 현실화는 지속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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