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사채’ 썼다 빚더미…30대女, 모텔서 숨진채 발견

고진영 기자 2026. 5. 1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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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변종 불법 사채인 ‘상품권 예약 판매’를 이용해 돈을 빌렸던 30대 여성이 숙박업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여성이 사망하기 전 불법 추심 피해를 겪었는지 파악 중이다.

18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일 동대문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숙박업소 측으로부터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감식 결과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여성이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고 이로 인해 숨진 것인지 확인 중이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3월부터 한 달여간 상품권 예약 판매 방식의 사채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권 사채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뒤 며칠 후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변종 불법 사채다. 특히 고리를 요구한 뒤 갚지 않으면 경찰에 ‘상품권 사기를 당했다’고 고소해 합의금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상품권 사채는 연이율로 따지면 3000%가 넘는 경우가 많아 최근 법원에서도 대부업법 위반을 인정하는 확정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연 60%를 초과하는 상품권 예약 판매는 명백하게 이자제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50만 원 대출해 주고 9일 만에 80만 원 상품권으로 받는 경우가 있더라. 돈으로 안 갚고 물건으로 갚아도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것 아니냐”며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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