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감액기준 내달 완화…月 519만 원 벌어도 전액수령

권용휘 기자 2026. 5. 1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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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퇴 후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을 깎던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대폭 완화돼, 월 소득 약 519만 원까지는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다음 달 17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월액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최장 5년간 연금액의 최대 절반까지 삭감됐다.

올해 기준값은 319만 원으로 은퇴 후 재취업을 통해 이 금액을 넘는 소득을 올리면 즉시 연금이 깎였다. 이러한 ‘기형적 구조’가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이 거셌다. 개정안은 이런 족쇄를 풀었다. 감액 기준선에 200만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더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으로 계산하면 기준값에 200만 원을 더한 약 519만 원이 새로운 기준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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