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P, 여자 프로배구 페퍼 인수 의사 공식 전달…KOVO 이사회 심의 예정(종합)

김도용 기자 안영준 기자 2026. 5. 18. 19: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 기업 SOOP이 여자 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 인수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SOOP이 지난 15일 한국배구연맹(KOVO)에 페퍼저축은행 배구단 최종 인수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고 18일 알렸다.

SOOP이 이사회 승인을 받고 페퍼저축은행 구단 인수를 완료하면, 여자 프로배구는 2026-27시즌에도 기존 7개 구단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식 경기 시작 3개월 전 총회 승인 받아야
SOOP "e스포츠로 노하우 보유, 경기력 콘텐츠 경쟁력 높이겠다"
SOOP이 여자 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 인수 의사를 공식 밝혔다. (SOOP 제공)

(서울=뉴스1) 김도용 안영준 기자 = 인터넷 방송 플랫폼 기업 SOOP이 여자 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 인수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SOOP이 지난 15일 한국배구연맹(KOVO)에 페퍼저축은행 배구단 최종 인수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고 18일 알렸다.

이어 KOVO는 "SOOP의 페퍼저축은행 인수 및 신규 회원가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상기 서류를 접수한 후, 조속한 시일 내 임시 이사회와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OVO 규약 제9조(구단 및 구단주의 변경) 1항에 따라 단 양도·양수 또는 경영권 변동에 따른 구단주 변경을 추진할 경우 공식 경기 시작 3개월 전까지 관련 신청을 완료하고,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제2항 ▲구단을 양도하는 측은 양도 승인신청서 및 양도·양수 합의서 등을 총재에게 제출해야 하며, ▲구단을 인수하는 측은 법인의 재정 현황과 구단 운영 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SOOP은 총회에서 정한 가입금을 납부해야 하며, 총회 의결에 따라 가입금 외에도 국내 배구 발전을 위한 특별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모기업의 재정 부담으로 매각을 추진한 페퍼저축은행. (KOVO 제공)

SOOP이 이사회 승인을 받고 페퍼저축은행 구단 인수를 완료하면, 여자 프로배구는 2026-27시즌에도 기존 7개 구단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날 SOOP도 보조 자료를 통해 "페퍼 구단 인수를 결정했다. 이번 인수를 통해 여자 프로배구의 안정적인 운영에 힘을 보태는 동시에 SOOP이 축적해 온 스포츠 중계·콘텐츠 제작 역량을 구단 운영과 연결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종목에서 중계 환경 구축, 대회 개최, 연계 콘텐츠 제작을 한 경험을 적극 활용해 배구 구단을 운영하겠다"면서 "더불어 e스포츠 구단을 통해 선수단 매니지먼트, 선수 육성, 팬 커뮤니티 전반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배구단에서도 팀 관리 역량을 발휘, 구단 경기력과 콘텐츠 경쟁력을 함께 높여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고지는 페퍼가 사용했던 광주광역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페퍼와 광주광역시 연고지 협약은 지난 12일 만료됐지만 SOOP이 회원 가입을 마무리하고 다시 연고지 협약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페퍼는 지난 2021년 광주광역시와 연고 협약을 맺으며 V리그에 참여했다. 하지만 모기업 페퍼저축은행의 재정 부담으로 매각을 추진했다. 이에 최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에도 불참했다.

페퍼는 코치진, 직원들과 계약이 만료된 뒤에는 팀 훈련을 중단한 상황이다.

dyk06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