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현수막·유세차 활용 가능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21일 시작된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2일까지 13일간이다.
이 기간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이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22일까지 지정된 장소에 첩부하고, 선거공보는 24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후보자와 배우자·직계존비속·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어깨띠·윗옷·표찰·소품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또 후보자(비례대표 제외)는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 범위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도 허용된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유세차량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녹화기 사용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없이 화면만 송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역구 구·군의원 후보자는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들은 문자·음성·동영상 등을 활용한 전자우편·문자메시지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다만 자동동보통신 방식 문자 발송은 예비후보 기간을 포함해 총 8회로 제한된다.
유권자 역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선거운동이 가능한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전화나 말로 특정 후보자·정당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SNS·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다만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가 금지되며, 허위사실이나 비방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공유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누구든지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선거운동과 관련해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는 없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박수연 기자 waterkit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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