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되네" 일반인이 AI로 '나 홀로 소송'.. 실제 변호사에 완승

제주방송 이효형 2026. 5. 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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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변호사와 마찰 후 계약 해지
해당 변호사가 민·형사 소송 제기
새 변호사 찾지 못하자 AI로 대응
형사는 불송치·민사도 최종 승소

변호사를 상대로 한 민·형사 분쟁에서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쓴 서면으로 승소했습니다.

오늘(18일) YTN 보도에 따르면 박장호 씨는 변호사 A 씨를 선임해 사건을 맡겼지만 의견서 작성 문제로 갈등을 빚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예상치 못한 소송전이 벌어졌는데, A 씨가 소속된 법무법인이 미지급 수임료 5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여기에 A 씨는 박 씨의 항의 과정이 협박에 해당한다며 형사 고소까지 진행했습니다.

이에 박 씨는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고 갔는데 오히려 변호사 때문에 사건이 2개 늘었다"며 "배신감과 억울함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박 씨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려 했지만 같은 변호사를 상대로 하는 사건이라는 이유로 두 차례 수임을 거절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박 씨는 AI를 활용해 직접 소송 대응에 나섰습니다.

AI는 박 씨에게 고소장 분석과 법리 검토와 맞춤형 전략을 제시했고, 이 과정에서 A 씨 측 의견서에 포함된 녹취록 날짜 오류와 계약서의 날짜·서명 누락 등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는 박 씨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경찰은 형사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민사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에 박 씨는 "내가 직접 변호사를 상대로 이겼다는 게 신기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비전문가가 AI 만을 활용해 변호사를 상대로 민·형사 분쟁에서 모두 승소한 첫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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