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위해 일하면 해고" '으름장'…법원이 꺼낸 '1일 1억' 근거됐다

김지욱 기자 2026. 5. 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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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위원장이 두 달 전 유튜브 라이브에서 했던 말이, 부메랑이 돼 돌아왔습니다.

오늘(18일) 수원지법은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정타가 된 건,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장의 과거 유튜브 발언이었습니다.

[최승호 /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장 (지난 3월) : 만약 회사를 위해서 근무하는 자가 있다면 명단을 관리해서, 추후 과반 노조로서 강제 전배 혹은 해고 경우에 조합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최승호 /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장 (지난 3월) : 쉽게 말해서 사측을 옹호하는 자, 사측을 위하는 자, 신고 제보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고해 주신 조합원분들께는 포상금도 지원하겠습니다.]

법원은 이 발언을 결정문에 인용했습니다.

"점거 방식의 쟁의 의사를 적극 피력했다고 보고, 가처분의 필요충분한 정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발언'이 점거 금지 가처분의 결정타가 된 셈입니다.

재판부는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와 최 지부장에 한해 평택공장 등의 점거를 금지했습니다.

어기면 노조는 하루 1억 원, 지부장은 하루 1천만 원을 물어내야 합니다.

이번 결정은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나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13일 두 차례 심문기일을 통해 사측과 노조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오늘 오전부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부 중재로 성과급 갈등을 둘러싼 총파업 이전 마지막 협상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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