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특정 안 된다는 이유로 형벌권 행사 안 해"…민변, 재판소원 청구

문혜원 기자 2026. 5. 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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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진술, 전문의 감정의견 등이 있음에도 약물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성폭력 사건 가해자에게 형벌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재판들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재판소원)이 청구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가 구성한 '재판소원 청구 대리인단'(이하 대리인단)은 지난 8일 성폭력 사건에서 약물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에 대해 형벌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법원의 재판들에 대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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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피해자의 진술, 전문의 감정의견 등이 있음에도 약물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성폭력 사건 가해자에게 형벌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재판들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재판소원)이 청구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가 구성한 '재판소원 청구 대리인단'(이하 대리인단)은 지난 8일 성폭력 사건에서 약물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에 대해 형벌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법원의 재판들에 대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재판소원 대상이 된 재판들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영상증거, 전문의 감정의견 등을 배척한 재판들이다.

한편 대리인단은 지난 12일부터 수사기관과 법원의 부당한 불기소 결정을 취소하고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받았다. 지난 12일부터 전날(17일)까지 5일간 총 1만 1787명 시민들이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다.

대리인단 측은 "이러한 시민들의 폭발적인 탄원 참여는 명백한 범죄에 대해 형벌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수사 기관과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조속히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부당한 재판에 의한 불처벌의 부정의가 시정되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을 통해 6년간 방치돼 온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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