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삼성전자 노사, 합의점 찾을까?

KBS 2026. 5. 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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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05월 18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박에스더 기자
■ 출연 : 허주연 / 변호사


https://youtu.be/3pU3m3lQxs0

◎박에스더: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개시일이 사흘 앞두고 다가왔습니다. 정부가 주재하는 두 번째 사후 조정 회의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에 긴급 조정권까지 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올해 대한민국 경제, 사실상 가장 큰 변수가 된 삼성전자 노사 대립 쟁점을 비롯해서 최근에 사회적 현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의 사건, 허주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주연: 안녕하세요?

◎박에스더: 오늘 나온 속보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삼성전자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게 있어요. 위법한 쟁의 행위를 금지해 달라. 그런데 이제 판결이 그 일부인데 좀 많은 사측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그런 판결이 나왔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일부 사측 주장을 많이 반영한 내용의 가처분은 인용 판결을 내놔서, 이게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이 삼성전자, 삼성 노조 관련 갈등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법원 판단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안전 보안 시설, 특히 사측이 주장한 배기, 배수, 방진 시설까지 모두 아우르는 핵심 시설에 대해서는 평시 수준의 인력이라든가 가동 수준을 유지하라고 했고요. 초기업 노조에 대해서는 시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점거 행위를 금지하고 근로자의 출입 행위를 방해하는 등의, 문을 걸어 잠그는 등의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박에스더: 그러면 사실상 파업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러면? 평시 근로 수준을 유지하고 안전과 관련해서도 평시 수준을 유지하라면, 그러면 이거는 파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사실상 되는 건가요?

▼허주연: 노조의 파업에 일부 제동을 가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파업이라는 것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오해하시면 또 안 됩니다. 파업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의 행위 태양 중의 하나로 우리 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사측이 명확하게 요구안에 반대 의사를 표시할 때 자신의 권익이나 지위 향상을 위해서 파업이라든가 태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식 등을 통해서 쟁의 행위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쟁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우리 법원에서는 기준을 마련해 주고 있는데요. 폭력적이거나 파괴적이거나 사측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방식은 위법한 쟁의 행위라고 봐서 그걸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가처분 판단은 노조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 중에서 위법한 쟁의 행위의 상한선을 설정해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적하신 대로 사측에서는 많은 시설, 핵심 시설뿐만 아니라 방재, 방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어떤 쟁의 행위 자체를, 점거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그런 것들을 판결이 나오기를 원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노조 측에서는 그 제한의 범위를 축소하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판단 내용을 살펴보면 사측의 주장을 굉장히 많이 들어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에스더: 그러니까 제한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허주연: 정확합니다.

◎박에스더: 파업을 하더라도 삼성전자 노조가 상당히 위축되고 부담을 안은 채 파업을 해야 된다. 그런데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강행해서 이게 또 위법한 어떤 쟁의 행위, 불가피하게 파업을 하다 보면, 지금 이제 법원에서 이거는 위법해, 여기까지는 하지 마, 했던 거를 넘어서는, 그거를 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판결이 나왔나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가처분 명령 내용을 보시면요. 노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반 행위 하루당 1억 원 그리고 대표자, 위원장 같은 집행부에는 하루당 1,000만 원의 돈을 내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만약에 이 가처분에 위반했을 때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이런 위법한, 불법한 쟁의 행위를 계속한다고 하면 형사 처벌 대상도 될 수 있고 이 동안에 기업에서 발생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측에서 어기고 무리한 총파업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에스더: 노측에서, 노측에서 그거를 어기고.

▼허주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에스더: 무리한, 노조에서 하기는 쉽지 않다. 지금 이제 2차 사후 조정 회의가 열리고 있고요. 내일까지 계속된다고 하고, 사실상 마지막 담판이에요. 왜냐하면 사흘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게 큰 쟁점인지, 쟁점이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림을 볼까요? 노사가 대립하고 있는 쟁점입니다. 영업이익의 15%를 상한 없이 달라. 이것을 제도화를 해 달라는 게 노측의 입장이고, 삼성전자 측에서는 기존의 성과급 플러스 영업이익 10%, 3년간 제도화 이후에 재논의, 여기에서 지금 팽팽하게 있는데. 저게 액수로 차이가 많이 나는 걸까요?

▼허주연: 액수로 계산을 해보면 단순 계산만 해보더라도 2억에서 지금 1억 5,000만 원 정도...

◎박에스더: 1인당 말씀하시는 거죠?

▼허주연: 이건 반도체 부문 직원, 임직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박에스더: 비반도체 말고.

▼허주연: 그렇습니다. 2억에서 1억 5,000 정도 차이가 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노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지금 기존에 경제적 부가가치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해서 연봉 대비 50% 상한선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상한선을 폐지를 하고 영업이익의 15%까지 성과급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사측에서는 이 상한선 폐지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사측으로는 위험 부담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3년 이후에 제도화를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고 일단 기존 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는 대신에 반도체 부문에 있어서는 기업 이익이 200조가 넘는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10%까지, 연봉 50% 상한 안에서 10%까지 포상을, 특별 포상을 해 주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동종 업계 대비 최고 수준의 어떤 보상안을 약속을 하는 부분인데, 노측에서는 이 부분 받아들이기 어렵고 상한선을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에스더: 그러니까 삼성은 항상 업계 최고의 그런 보상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액수는 맞추겠는데, 제도화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지금 다양한 그런 논란거리가 나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EVA라고 그러죠. 이 성과급을 산정을 할 때 경제적 부가가치 기준의 문제도 나오고 있고 또 초과이익성과금, 이런 거를 주식으로 주는 문제라든지 다양한 어떤 방법들이 논의가 되고 있다면서요? 이게 조금 노측의 변화를 협상의, 그러니까 사측에서 노측에 대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허주연: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지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EVA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영업이익은 회계상 이익 그대로 기준으로 삼자는 얘기고, EVA, 그러니까 경제적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투자 자본의 가치까지 고려해서 성과급을 산정하자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00만 원의 이득을 낸 회사가 있고 1,000만 원 투자해서 150만 원 이득을 낸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노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50만 원이 영업이익이 되고 성과급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 측에서 주장하는 경제적 부가가치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만약에 이 150만 원 이익을 낸 회사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고금리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1,000만 원 돈을 빌려서 이익을 냈다고 하면 이 부분이 과연 50만 원 정도가 이익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차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투자 자본이라는 게 지금은 간단하게 은행 대출로 예를 들었지만, 이 거대한 대기업은 굉장히 여러 가지 변화 요소가 있을 수가 있고 투자 자본의 정의도 애매하고 평가 기준도 상당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측에서는 이 부분이 좀 불투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급의 산정 기준을 순수하게 회계 영업이익 기준으로 하는 것이 명확하고 투명하고 그걸 제도화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사측에서는 이러한 실질성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걸 갈등을 완전히 봉합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이고요. 각자의 이익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초과 이익 성과급 중에서 15%도 영업이익을 15% 현금으로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채워 달라는 건데,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주권과도 영향이 있는 부분이고 회사 입장에서 주식을 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주식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세부적인 쟁점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측에서 무조건 노측 이익을 들어주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박에스더: 경제적 부가가치가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돈 벌었으면 그게 다 진짜 우리가 돈 번 거야? 진짜로 이익이 남은 거야? 이 부분에 대한 사측은 고려를 좀 해달라는 거고...

▼허주연: 그렇죠.

◎박에스더: 노측은 그런 걸 고려하면 도대체 우리가 무슨 업계 최고 대우야? 그거 안 돼.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더 쟁점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삼성전자 노측 내부 갈등도 조금 불거지고 있어요. 오늘 그 비반도체 부문 노조원들이 이 삼성전자 노사 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노조가 반도체 부문 노동자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면서 사측과 협상을 하고 있고 우리의 입장은 배제가 됐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불법이야. 약간 위법해, 이런 내용인가요?

▼허주연: 교섭단체 노조라고 하는 것은 노조가 여러 개 있는 중에서 합의를 통해서나 아니면 과반수 노조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가 돼서 사측과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교섭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에스더: 그 초기업 노조가 과반 아닌가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바로 그 초기업 노조가 교섭단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초기업 노조 안에는 반도체 부문 직원들도 가입을 하고 있고 또 비반도체, 예를 들면 가전이라든가 모바일, TV, 이런 부문 직원들도 가입을 하고 있는데, 이 양측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데 지금 초기업 노조에서는 반도체 부문 직원들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 이 비반도체 부문 노조원들의 불만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단체 협상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비반도체 부문 노조원들이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노조법과 총회 규약, 그러니까 노조 규약에 따르면 이거는 총회의 의결로 요구안을 결정해야 되는데, 총회의 의결이라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섭단체의 지위를 일단 교섭 중지 행위를 해야 된다. 교섭 행위를 중지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박에스더: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측의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의견을 가지고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

▼허주연: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을 수 있지만 사측과 협상할 수 있는 요구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박에스더: 내용에.

▼허주연: 우리 내용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박에스더: 만약에 이게 가처분이니까 인용이 된다면 정말로 지금 노사 협상이 중지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교섭단체의 지위를 일단은 지위에서 이 교섭 행위 자체를 중지하라는 가처분이 난다고 하면 이 협상 자체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일단은 바뀌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단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게 본안 구성을 또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냥 예상인데요. 나중에 이 교섭단체의 지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섭단체가 어떤 협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 협약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에스더: 그래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실질적으로 사실적인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교섭단체의 지위를 박탈한 사건에서 교섭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도 무효라는 판단이 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본안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에스더: 지금 어떻게든 파업 예고, 파업 개시를 예고한 개시일까지, 결의가 된 날까지 협상을 타결시켜 보고자 하는 게 이 정부 사후 조정 회의가 긴박하게 지금 막판에 열리고 있는 이유인데, 혹시라도 그렇게 타결된 내용이 이후에 이 가처분이 인용이 됨에 의해서 그 협상의 유효성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가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허주연: 맞습니다.

◎박에스더: 자, 또 하나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저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오늘 SNS에 냈던 기업의 경영권도 존중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김민석 총리가 어제 긴급 조정권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또 얘기를 했어요.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긴급조정권이 뭔가요?

▼허주연: 정부에서 쉽게 말하면 멈춤 버튼을 눌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박에스더: 파업 멈춤 버튼인가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파업 멈춤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노사 갈등의 냉각기를 가지게끔 멈춤 버튼을 눌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노조의 파업이 회사 내부에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어떤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 경제의 전반을 흔들 수 있을 만큼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공익 사업장, 거대 사업장의 이런 노사 갈등으로 국민 경제에 현저한 타격을 일으키거나,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이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단체 행동권 등에도 불구하고, 노동 삼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긴급 조정권을 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발동이 된다고 하면 즉시 파업 행위가 중단이 되고요. 그리고 30일 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노위에서 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조정이 돼서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30일이 지나면 다시 파업을 재개하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정부에서 강제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권한이에요. 쉽게 말하면 노측, 사측 얘기를 듣고 정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협상하세요라고 하면 그걸 따라야 되고, 그것은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사 모두 따라야 되는 굉장히 강력한 내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사측의 어떤 버티기의 근거가 될 수도 있고, 또 노측의 어떤 노동권, 정당한 노동권 행사를 저해하는 부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발동을 해야 되는 그런 권한입니다.

◎박에스더: 역대 4번, 1960년대에 한 번, 90년대에 한 번, 2005년, 2005년 한 번 했고, 2000년대에는 강제 중지가 실제로 내려진 적이 있었죠. 자, 이 상황은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면서 내일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고요. 다음 사건으로 가볼까요? 세기의 이혼 소송이라고 불리죠.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을 위한 이 2차 조정 기일이 다음 달 15일로 잡혔는데, 이게 참 드라마틱합니다. 1심에서는 조금 최태원 회장에게 유리한 판결이 났다가, 2심에서는 그 20배 이상을 재산 분할을 하라는 노소영 관장에게 유리한 판결이 났다가, 2심 판결이 대법원 파기환송이 되어서 이제 다시 2심에서 이제 재판부가,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이제 재산 분할액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SK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이 SK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일단 될 것인가. 됩니까?

▼허주연: 네. 된다고 봅니다. 일단 대법원판결 취지를 해석했을 때 주식 자체는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특유 재산이라고 해서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우리가 선대에서부터 물려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부부 별산제의 원칙에 따라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게 1심에서 받아들여졌었거든요. 그런데 2심에서 반대의 결과가 나왔죠.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설령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부부가 오랜 기간 혼인 생활을 하고, 아내도 남편의 사업을 도와서 내조의 공이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 충분히 기여가 있다고 봐서 분할 대상 재산에는 올려줘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다만 그 기여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2심의 기여도 판단 기준이 좀 잘못됐다고 본 거예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선대로 건너갔던 것이 만약에 후대의 기여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 비자금의 성격이 불법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법이 불법을 옹호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 기여도를 다시 판단해 봐라, 이런 취지로 돌려보낸 것이기 때문에 일단 주식이 분할 대상 재산에는 올라갈 것 같지만, 노 전 관장이 기여도를 더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요소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기여도는 축소될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박에스더: 네. 자 그 SK 주가와 관련된 그래픽이 준비된 게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볼까요? 이게 항소심 변론 종결 시점에 16만 원대였는데, 지금 오늘 53만 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SK 주가에요. 우리가 이제 SK 하이닉스 주가를 많이 보시던 분들은 이게 뭔가 하실 텐데, SK 주식, 주가인데 자, 이게 많이 뛰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까다로운 부분이 있네요. 1심과 2심은 좀 명확한 부분이 있었는데 대법원에서는 SK 주식, 이거 재산 증식 같이한 거는 맞는데, 기여도를 조금 다시 계산을 해봐. 근데 이 주가에 따르면 노소영 관장이 좀 많은 돈을 받을 수도 있겠어요. 기여도가 조금만 인정이 돼도, 아예 없다는 건 아니니까.

▼허주연: 그렇죠. 정확한 분석입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분할 대상 주식이 되는 것은 맞는데, 그 주식의 가액을 언제를 기준으로 특정할 거냐, 이게 핵심 쟁점이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주식은 지금 변동이 되게 큰 재산이란 말이죠. 원칙적으로 우리 법원에서는 사실심 변론 종결, 그러니까 사실심 마지막 재판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자, 그렇다면 SK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항소심이 끝나고 대법원에서 이혼을 확정됐고. 재산 분할 소송만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이 사건의 사실심은 지난 항소심이 끝났던 날이고 그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주가는 16만 원입니다. 1주당 그렇게 주장을 하겠죠. 왜냐하면 오늘 종가만 해도 53만 원이고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노소영 관장은 아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으로, 다시 2심으로 사건이 돌아갔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 역시 사실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열리고 있는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 시점이 가격이 분할 대상 재산 주식의 가액으로 특정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높이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게 선례가 없기 때문에 좀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박에스더: 선례가 없나요?

▼허주연: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선례는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작년에 대법원 판단에서 좀 참고할 만한 판결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러니까 작년 판결은 이혼은 미리 확정이 됐고, 나중에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이 제기된 상황인데 이 판단 내용을 보면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라는 원칙은 유지를 하되, 사실심 변론이 끝나고 재산 분할을 다시 판단하는 그 소송이 열린 시점까지 어떤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유지한 재산에 외부적이고 후발적인 요인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 또는 이익을 어느 한쪽만 감당하라고 하면 그거는 공평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박에스더: 아, 흥미진진한데요. 그러면 만약 그 판결에 따르면 노소영 관장에게 조금 유리할 수 있겠네요.

▼허주연: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노 관장이 주장하는 대로 이 주가의 변동이라는 것이 SK 내부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전 세계적인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시점에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노 관장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에스더: 또,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굵직한 사건들과 함께한 이 주의 사건 허주연 변호사였습니다. 5월 18일 사사건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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