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 움켜쥔 느낌 생생"…CCTV 찍힌 여경 추행 '5초'
지난 2023년 9월, 경기도 평택의 한 단란주점.
검은색 반팔을 입은 남성이 계산대에 서 있는 여경 뒤로 지나갑니다.
당시 단란주점에선 20대 남성 A 씨가 일행과 함께 소화기 등을 뿌리며 장난을 치다 주점 사장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9일 만에 A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 있던 여경이 A 씨가 자신의 뒤를 지나가며 엉덩이를 만졌다고 고소한 겁니다.
여경은 출동 직후 작성한 발생보고서에서 "A 씨가 왼쪽 손으로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접촉하는 방법으로 기습 추행했다"고 작성했습니다.
같은 달 17일 경찰조사에선 "A 씨가 엉덩이를 손바닥을 이용해 잡는 게 느껴졌다"고 진술한 뒤, 지난해 검찰 조사에선 "엉덩이를 움켜쥐었고,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다. 손가락으로 딱 집고 갔다"고 진술을 구체화했습니다.
경찰이 A 씨와 여경 양측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제안했지만, 여경 측 거부로 진행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두 차례 보완 수사 끝에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고, 한 달 만에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여경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주점 내 CCTV 영상이 이를 뒷받침하는 점, 여경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A 씨 측은 항소했는데,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측은 최근 SNS를 통해 해당 영상을 게시하며 "이 청년이 정말 여경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는지, 이 영상을 보시고 객관적인 판단을 여쭙고 싶다. 한 청년의 인생이 달렸다"고 호소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혜주,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 유튜브 채널 '사건한잔 남언호 변호사')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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